연구소규정

연구소규정

충남대학교 환경생물시스템 연구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.

환경생물시스템연구소의 연구소규정을 알려드립니다.

제1조 목적

이 세칙은 충남대학교 부설연구소에 관한 규정 제 15조에 의거 충남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사업

연구소는 환경의 보전과 개발에 관한 연구, 환경안전에 대한 교육 및 봉사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  • 생태계에 관한 사항
  • 대기에 관한 사항
  • 수자원 및 수질에 관한 사항
  • 토질, 진동 및 지반에 관한 사항
  • 환경화학에 관한 사항
  • 폐기물에 관한 사항
  • 환경문제에 관한 학술지 발간 및 세미나 개최
  • 학내 환경오염 현황 파악 및 대책에 대한 자문
  • 학내 환경 안전에 관한 교육
  •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
  •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

제3조 조직

  • 연구소에 소장을 둔다